‘화장품사의 지적재산권 VS 소비자의 알권리’...정보공개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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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14:36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지난 1996년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공포됐으며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