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가격 표시제 시행..."프랜차이즈 보다는 살롱이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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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14:45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지불요금표'와 지불금액이 다름을 고지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장폐쇄까지 처분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용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이·미용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지난 17일 법제처에 입법 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이·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와 지불금액이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