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SKC·이마트에 면죄부 준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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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16:51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애경·SKC·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기만 광고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선언하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분노했다.공정위는 24일 애경·SKC·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