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피해자, 공정위 심의 종료결정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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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14:33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가습기메이트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부당 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8일 "공정위의 SKC·애경산업에 대한 심의절차 종료결정이, 헌법이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