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 만든 영·유아용 이유식·과자, 맹독성 비소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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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4:09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도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 설정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유식 중 쌀 함유량이 50%이면, 무기비소 기준은 0.1ppm 이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