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에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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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5:41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코웨이 얼음 정수기의 장기간 사용자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결과, 코웨이 얼음 정수기 4종(CHPI-380N, CPI-380N·CHPCI-430N·CPSI-370N)이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