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샘플 사용기한 표시, 5월 기능성화장품 11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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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1:42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2017년부터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 방법과 △기능성화장품 확대 등 안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2017년에 바뀌는 화장품 안전정책을 소개했다.먼저 2월부터는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제품정보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