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파라벤' 화장품 표시‧광고하려면 ‘파라벤’ 시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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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18:36
[뷰티경제=정재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염모제·제모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염모제·제모제 등의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침적마스크, 겔제, 에어로졸제 및 분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