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히트화장품 '맥스클리닉'...'식약처, 판매금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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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13:19
[뷰티경제=김자혜 기자] 럭셔리 스파케어를 지향하며 홈쇼핑에서 인기를 끈 맥스클리닉이 지난 3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정보공개를 통해 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 브랜드 9개 제품에 화장품법 ‘의약품 오인우려광고, 소비자 오인우려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