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블라썸 디톡스 워터’ 등 판매정지 … “식약처 지적사항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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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16:55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등 화장품 법을 위반한 채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적발돼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존화장품사의 ‘로즈 블라썸 디톡스 워터’ 등 8개사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정지, 광고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존화장품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