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새살크림 표기 안돼'...더레브 새살크림 광고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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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16:18
[뷰티경제 박웅석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에 새살크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피부 트러블 등에 작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던 더레브는 새살크림,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 등 2개 업체가 광고 내용에 표기할 수 없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광고정치처분 행정처분을 내렸다.새살크림의 경우는 △울긋불긋 붉은기부터, 트러블까지 △민감대마왕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