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 8종, KC마크 10월부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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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16:03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10월부터 생산되는 8종의 생활화학제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마크)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이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만 한다.만약 화평법의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