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이공계열로 확대, 샘플에도 제품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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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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