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프라니-홀리카,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허위기재로 '1개월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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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7:11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엔프라니와 홀리카홀리카가 에센스와 크림의 성분 표시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특히 이들 두 제품 모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 성분을 전 성분 표시에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에 금지성분을 넣지 않았다. 최근 엔프라니가 ‘프라니엘 토탈 모이스처 에센스’를 홀리카홀리카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