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등 유해 성분 함량 초과 11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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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4:40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문신용 염료, 탈취제,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11개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6월부터 9월까지 수거·분석해 안전 여부의 조사결과를 23일 공개했다.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