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의적 상표 무단 선등록 금지 규정'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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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11:13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한국을 방문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고위 관료가 "중국 시장 진출 시 개정된 상표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리샤오바오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국장은 코트라·특허청 주최로 8일 열린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상표권 악의적 선등록에 관한 법원의 견해'를 주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