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부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한 토니모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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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14:03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토니모리가 할인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리위원회는 최근 토니모리의 △판촉비용 일방적 전가 행위 △가맹점 영업지역 축소 행위 △계약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 △영업지역 설정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