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레이저·필러·제모 등 의료법 보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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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8:17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피부과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데 정작 부작용이 많은 쌍꺼풀·레이저·필러·제모·모발 이식 등은 의료법의 보호를 못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양측 다리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물집이 발생하여, 화상 처치를 받았다. 이후 경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