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서비스, 주의보 발령...'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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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0:53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