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품질관리원 및 화장품심의위원회 신설 등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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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7:32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화장품 등 신분야 활성화 △화장품 산업의 근본 경쟁력 강화 △영업자의 편의 보장 △식약처의 정책 역량 증진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