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용 염료 2개 중 1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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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7:17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반영구화장 시술에 쓰이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화장은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흉터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반영구화장용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