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생리대·연고 등 내년 11월부터 전 성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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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12:42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내년 11월부터 치약·생리대·연고 등 의약외품·의약품도 화장품처럼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약외품·의약품 전 성분 표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