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코스메틱 등 CMIT-MIT 기준 위반으로 '철퇴'...'회수 및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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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6:42
[뷰티경제=장효정 기자]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이 CMIT 및 MIT 성분의 사용 기준 위반으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일진코스메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