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보호무역 강화...중국과의 경제력 차이 12배 벌어져, 영향력 극대화 대비책 시급

[뷰티경제=권태흥 기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되든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중국도 보호무역 장벽 강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브렉시트 자극 받은 미국민들 고립주의 심화

2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 참석한 김창준(전 미연방 하원의원) 의원은 ‘트럼프 돌풍’을 설명하면서, 미국민의 저변에 깔린 민심을 전했다.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 쇼크에서 자극받은 미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미국이 나토 분담금의 3.7%와 UN분담금의 28.6%를 부담하며, NAFTA로 무역 적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미국이 일방적인 손해라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누가 당선돼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트럼프가 한미관계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및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이는 의회 및 워싱턴 정치권의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우(전 통일연구원 원장) 교수는 “2013년 중국의 GDP가 한국의 7.3배이나 현재 양국의 성장률을 대입할 때 10년 후 1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 경제력 차이가 벌어지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어 결국 한국은 미·중의 신냉전 구도에서 외교·안보의 주변부화·왜소화·고립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의 대 한국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중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중국 26.0%, 미국 13.3%다. 양국 비중은 2000년 32.5%에서 2015년 3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위생 및 검역에서 통관거부 사례 증가 추세

보호무역은 WTO 기준에 따라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등의 유형을 보인다. 현재 미·중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SPS, TBT 조치가 90%(2009~2016년)다. 중국은 2000~2008년 대비 2009~2016년의 TBT(507건→759건), SPS(249건→887건) 건수가 각각 1.5배, 3.6배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대 한국 통관거부 건수는 2015년 총 101건 가운데 잡제품(화장품 포함)이 22건이었다.

유형별 기준 및 사례를 보면, SPS 조치가 미·중 모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검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역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대 한국 화장품 검역(SPS) 기준 및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미국 화장품 임의 인증(US FDA)

 *대미 수출화장품은 반입 시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사 필요

 *몸의 세척, 피부보습제, 향수, 립스틱, 손발톱미용화장료, 눈 주위와 얼굴의 미용화장료, 샴푸, 파마약, 염모제, 치약 등 제품이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정기검사 혹은 생산시설 정기검사, 샘플분석 등을 통해 관련 기준사항 충족 필수

중국 식품행정허가(CFDA)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글로벌코스메틱지에 게재된 중국의 통관거부 사례를 보면, S화장품사의 BB크림은 산화아연 허용기준 초과로 반송됐다. 또 J사의 케어 세럼 수입품은 라벨링 불합격으로 파기조치를 받았다. A사는 등록증서 불일치, H사는 인증서 부족으로 각각 파기조치를 받았다. D사의 패터슨 크림은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또 다른 D사는 화이트닝 마스크의 인증서 부족으로 각각 반송됐다. I사의 쿠션에서는 미생물 허용기준 초과, H사의 화이트닝 모이스처라이저는 인증서/자격인증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각각 반송됐다.

차이나 스탠더드 요구에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보다는 중국이 차이나 스탠더드를 내세워 TBT, SPS 등 부문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강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관리 시스템 개발 △WTO와 FTA 이행위원회 등에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소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구축에 의견 제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 △기술의 기밀 누출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화장품업계로서는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파워 구축, 시장 다변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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