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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은 여성의 일, 여성의 일은 공식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성차별을 인용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근로기준법 11조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정관리사들에게 닥친 코로나19 재난위기.

"감염병 위기 있으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게 되어서 다시 출근할 때까진 안 오셔도 되겠네요."
"어머니, 애들이 집에 있으니 바깥일 마시고, 애들 좀 봐주세요."
"전주시에서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52만 7천 원씩 지급하지만, 가사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받지 못함"


일터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해고와 실직을 맞닥뜨리고,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에서 배제당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가정관리사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재난상황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2012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나 한국은 비준 아니함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20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음)

[관련 기사]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 만져... 가정관리사의 고충 http://omn.kr/1npht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태그:#코로나19, #여성노동자, #가사노동, #가정관리사, #가사노동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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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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