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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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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단체들이 '임신중절은 범죄가 아니라 삶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269조(낙태)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해 말인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15-24주 내일 경우에는 '조건부 허용'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 자문기관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낸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헌재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계속 존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실망 그 자체였다"며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고, 14주 주수 제한과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더 퇴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주수를 쪼개어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단만 처벌하지 않고,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24주 이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전히 출산을 국가가 통제하고 형벌로 다스리려던 데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어떤 경우에 처벌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 의료행위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의견 핵심은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며, 임신중단의 권리가 권리로 인정되었다는 점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주수에 따라 임신중단의 권리를 제한하고, 중단 사유에 따라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여성들의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는 권리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전인격적으로 결정한 임신중단이 범죄가 되고, 처벌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며 여성들의 임신중단과 유지를 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곧 모든 결정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 여성의 권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 대전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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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윤민영 대전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낙태죄'는 통제수단으로서의 낙인일 뿐이며 '여성이 자기 몸의 임신 상태의 종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면서 "더 나아가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기운명결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 저는 어떤 처벌도 달갑지 않으며, 주수를 둘러싼 논쟁도 거부한다. 오직 필요한 것은 '낙태죄 전면 폐지'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은주 대전여민회 활동가는 "낙태죄가 지속되는 한 여성은 더욱더 음지에서 정확한 의료정보 없이 수술대에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국가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 하는 것인가"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는 66년 유지된 낙태죄의 고리와 족쇄를 끊어버리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낙태죄 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에는 공주책읽는여성행동,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7개단체), 대전여성폭력방지사담소·시설협의회(11개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여성,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빅웨이브, 카이스트 마고, 페인킬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낙태죄, #낙태죄완전삭제, #낙태죄폐지, #대전여성단체연합, #낙태죄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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