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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
 대전시청사 (자료사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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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자치경찰위원 구성을 완료했으나, 7명 전원을 남성으로 임명, 여성단체들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선임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 7명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장 1명, 대전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대전시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순까지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7명 전원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에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7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된 대전시 자치경찰위원 선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치경찰위원 선임 결과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로, 그동안 대전시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겠다고 한 것과도 크게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와 권한 책임은 막강하다"며 "자치경찰관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인사, 예산 심의 의결, 감사·감찰 징계 등 자치경찰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와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범죄 수사업무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 선임에 있어 여성친화적이고 성인지·인권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여성들은 동등하게 대우받길 원하지만 주어진 여성 할당조차 여성의 몫이 아니"라며 "여성 한 두 명 각종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차별상황,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가 해체되진 않겠지만 그 기회조차 박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끝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자치경찰위원 선임과정은 현재 성차별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기본법으로 시책 마련의 노력의무 정도를 규정하고 있어 동등한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며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선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대전시청, #대전여성단체연합,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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