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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주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단체들은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의당,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주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단체들은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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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온정주의 판결 말고 혐오범죄 가중 처벌하라."

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1월 4일 발생한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여성의당,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주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단체들은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숙 여성의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근 10년 동안 발생한 여성 표적 범행만 하더라도 수두룩한데, 여전히 여성테러 범죄, 여성혐오 범죄를 명명하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명명할 수 없는 범죄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에 속하지 않아 범죄 피해자 지원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가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혐오 범죄에 함께 분노하는 여성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관련한 법정 모니터링을 해온 한 활동가는 "최근 성범죄자들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감경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지혜 출마예상자(여성의당)는 "영국, 미국, 남미 등 해외에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법의 경우 여성폭력의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는 동안 여성혐오 범죄는 겉잡을 수 없이 급증했고 그 피해양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당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직후부터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4일 진주 하대동 소재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해 공분을 샀던 건이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폭행을 보고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정신감정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판에서 가해 남성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할 수 없었다", "반성하고 있다"며 써 왔던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피해여성은 가해 남성이 없는 가운데 '양형 증언'을 하기도 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피해여성이 양형 증언을 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있는 시간에 법정에 왔는지 손을 들어 보라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라며 "이후 요청을 해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양형 증인을 검찰측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진주편의점알바, #여성혐오, #창원지법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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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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